내용요약•차량:2018년식 w176 a45 AMG (후기형)•거래: 후기형 M133 완성 엔진 요구 - 실제 도착품은 전기형(도너 엔진 P/N A133 010 00 00)•제조사 확인: 벤츠 공식 어드바이저가 “해당 P/N 은 제 VIN과 불일치(비호환)” 라고 회신•판매자 정황: 1급공업사,전문가라며 VIN 4회 요구 + 차량등록증 수령, 이후 문제 제기하니 “배선 문제” 라며 하네스 이식 지시•결과: 실제 이식 시도 후 실화/보호모드 지속-> 장착중단, 공임 250만원 손해•비용/피해: 엔진대금 700만원(제3자 명의 계좌이체) + 공임 250만원= 총 950만원•진행현황: 형사고소 접수 완료(파주경찰서),1372/한국소비자원 절차 진행 예정, 민사 청구 및 국세청 신고 준비중•증거: 문자(확언,지시,환불거부),통화녹취,송금내역,엔진 라벨 사진(P/N), 정비소 작업중단/ 공임확인서,벤츠 어드바이저 문자 캡쳐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점1.위 정황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수사 포인트(제3자 계좌, 기망->착오->처분행위)2. 민사 청구 범위: 950만원 원상회복+ 이용손해/위자료 인정 가능액 및 입증방법3.지급명령/가압류 등 신속 회수 전략과 서류(채권양도증서로 단독청구예정)4.소비자분쟁조정 병행 시 유리한 운영 방법(조정서 효력 등)간단히 검토 후 형사•민사 동시 전략과 필요 서류 리스트를 안내받고싶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수없고 이 업체에서 피해자가 여럿있는걸로 확인하고있습니다 법이 이러니까 공업사에서 이런식으로 빠져나가서 법에 안걸리려고 자꾸 입고유도만 합니다 도와주세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