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당한 일입니다해외사이트에서 성인용 기구를 구매했는데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은 왔지만 보이지 않아 택배기사님 번호로 문자를 했습니다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 : 택배가 집 앞에 없는데요?기사 : 완료를 늦게 찍고 한 1시 30에서 2시 사이에 가져다 줬는데 없나요?기사 : 물건이 뭘까요?저 : 해외배송물건이라 휴대폰 거치대랑 이것저것 시킨 물건인데 문 앞에 없습니다 제가 3시쯤에 집에 왔는데요 그때도 이미 없었어요기사 : 어 혹시 ×05호 까지 밀려 간거 일수도 있어서 5호나 6호앞에는 아무것도 없던가요?저: 한번 확인해볼게요저: ×04호인데 +04호로 보시고 +04호에 갖다두셨어요 찾았습니다기사 : 아 죄송합니다 좀더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저 : 찾아서 괜찮습니다 더운날씨 수고많으십니다기사 : 감사합니다기사 : 에이 나도 기구 하나 장만했지 볼래?저는 순간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도 처음이고 손이 떨렸습니다저런 문자를 보낸 이유가 제가 시킨 택배 내용에 대놓고 영어로 성인용 기구인걸 알 수 있게 적혀있더라구요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바람에 물건 이름 그대로 적혀있는 채로 배송이 왔습니다제가 할 수 있던 일은 문자를 바로 차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이기에저의 집 주소를 알고있고 저와의 연락 수단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혹시라도 집 앞에 있을까봐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워 집 밖을 나갈 수 가 없었습니다문자는 바로 캡쳐했는데 몇 분 후에 제 발 저렸는지 삭제 하더라구요아무리 택배기사라고 해도 제 정보를 이용해 저런 식의 발언을 한 것과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