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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이 될까요?? 8월 한달간 근무 했던 가게가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나보더라구요.저는 그만
8월 한달간 근무 했던 가게가 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나보더라구요.저는 그만 둔 상태고 저는 신고도 안했거니와 그 가게를 신경도 안쓰고 있었습니다.근데 갑자기 연락와서 “별같잖은 걸로 신고한다”“한번만 더 그러면 사람 조심(제 이름을 언급하며)직장에 소문 내겠다” “한번만 더 신고하면 너 미친년될거야” “누구 사주 받았냐“ 등 증거도 없이 뭐라하더라구요 전 결단코 신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로 생각하는데 다른 죄 등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결론
상대방의 발언은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발언을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했다고 단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판단 요소
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그 친족에 대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협박이 성립하지 않지만, 직장에 소문을 내겠다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3. 추가 검토 가능한 범죄
“미친년 될 거다”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누구 사주받았냐”는 발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시지, 통화녹음 등 증거가 존재한다면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가능하다면 대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 모두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 경과에 맞는 고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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