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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가게 주방장을 초청할수 있는 비다가 있나요? 마라탕 가게를 운영중인데, 중국에서 주방장을 초청해서 한국 마라탕 가게에서 일을
마라탕 가게를 운영중인데, 중국에서 주방장을 초청해서 한국 마라탕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피초청인의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요리사 비자 e72 로 중국에서 주방장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은 자격증을 받고 3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력만으로 오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이고요.
여기에 초청인의 조건은 오픈 3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내국인을 고용을 최소 2명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급여 조건은 최소 최저 시급이상인데요. 이정면 중국 요리사는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중국도 급여가 많이 높아졋습니다.
체납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