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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후 예비군 해외(호주)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예비군은 어떻하나요?출국날로 부터 365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해외취업후 예비군 해외(호주)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예비군은 어떻하나요?출국날로 부터 365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해외(호주)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예비군은 어떻하나요?출국날로 부터 365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면제된다고는 들었는데 그중간에 휴가로 한국들어오면 면제 불가능인가요?들어와 있는 기간동안 예비군 잡히면 가야되는건 아는데 휴가기간동안 예비군 일정 안맞는 경우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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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휴가라 하더라도 2주이내로만 한국체류하시면 계속 해외체류 유지가 됩니다. (입출국일을 포함하면16일) 그리고 한국체류하는 기간동안 예비군이 안잡혀있으면 그냥 안 가셔도 됩니다. 다시 해외출국하시면 또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