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사고 대물처리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이상한게 느껴져서 갓길로 주차를 했는데 차량 앞부분에서
자동차가 달리다가 갑자기 이상한게 느껴져서 갓길로 주차를 했는데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붙어서 차량은 전소됐고 다행이 인명 피해나 다른 분들에게 까지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갓길옆에 있던 방음벽이 불에 그을렸습니다이경우 대물처리 가능할까요??시설물관리 하는곳에서 접수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는데 저희 보험사 쪽에서 대물은 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자차로 전손처리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감식 결과 기계적 오인 / 과열 과부하 라고 나와있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 화재증명원에 요인이 나오기 까지 2달이나 걸렸는데 요인 나오고도 보험사 쪽에서 3주간 연락이 없네요.. 현재 차를 맡겨논 벤츠쪽에서는 계속 차좀 빨리 빼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차량 주행 중 자연발화(기계적 결함, 과열·과부하 등) 로 화재 발생
보험사에서는 “대물처리 불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특약은 보통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량 자체의 순수 고장·자연발화일 경우, 이를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피해”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운행과 무관한 차량 자체 하자”라면 대물 보상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감식 결과가 기계적 결함·과열이라 하더라도, “운행 중 발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대물처리를 요구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에는 화재·폭발·자연재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 전소라면 전손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약관상 “기계적 결함 자체는 보상 제외”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손해는 대부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재조사관 보고서(화재증명원)가 나왔는데도 3주 이상 보험사에서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면, 고의 지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으면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방음벽 등 시설물 피해 → 대물처리 인정 여부는 보험사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나, 운행 중 화재라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음.
차량 전손 보상 → 자차 담보 가입이 있다면 전손 처리 거의 확정적 (보험사에서 결함을 이유로 거절 시, 약관 검토 후 이의제기 가능).
보험사에 “감식 결과 기계적 오인/과열이라 하더라도 운행 중 화재는 약관상 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질의.
답변이 지연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민원 접수.
벤츠 서비스센터 보관료 문제 있으니, 우선 보험사 측에 보관료 부담 주체 확정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