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랑 1년을 만났는데안 좋게 헤어졌어요 이제 와서 자기가 데이트할때 냈던금액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금액이 2천만원 가까이 되고제가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준다고 했었던 거라그렇다고 저도 돈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에요 걔가 쓴 돈에 비해 적을 뿐이지 돈 안 주면 고소한다는데 이거 고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만나시는 동안 지출하신 데이트 비용을 전 남자친구에게서 돌려받아야 할지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데이트 비용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데이트 비용은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로, 일단 증여가 완료되면 이를 다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연자님이 데이트 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더라도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데이트 비용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기나 강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게 했거나, 돈을 빌려준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지출한 데이트 비용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트 비용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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