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그런데 월세로 임대 총 6개월이고 3개월은 선납이라 1050만원을 냈고 보증금은 10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해주시는분이 140만원을 달라는거예요 그레서 줬거든요..? 이게 원래 맞는 금액인가여? 아니면 이미 줬으니 못돌려받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 (월세 × 100) 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내신 140만 원은 법정 상한(약 50만 원)을 훨씬 넘은 금액으로 과다 청구입니다.
이미 줬더라도 민원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거(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등) 확보해두세요.
중개사에게 직접 “법정 상한을 초과했으니 과다 지급분을 반환해달라” 요구
거부하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신고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민원신고센터에 민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