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을하며 농지를 취득했는데그후농어촌민박을 했는데 농어촌민박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1항 및 7항에 해당하지않는 산업이라고추징대상이라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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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귀농 후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으셨는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농지에서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 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농촌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지를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문의하신 '농어촌민박'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농업 외의 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소득 증대를 위해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업과는 별개의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귀농인이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고 해당 농지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 대상이 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구성되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해야 할 귀농인이 농어촌민박이라는 별개의 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 취득세 감면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의 세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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