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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고소와 근로기준법 위반 대응 방안 현 예비신부 관련 사항 입니다.현 예비신부 (이하a) 전 연인(이하 b)을

현 예비신부 관련 사항 입니다.현 예비신부 (이하a) 전 연인(이하 b)을 전시회 세팅 및 철수 단기알바로 고용 한 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여 만남을 가져오던 중, 지속적인 금전요구(아르바이트 기간 종료 이후 에도, a의 일 (단순 잡무)을 도와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요구하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과해질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협박으로a에게 입금강요 및 금전갈취를 해왔습니다.)이별 후, b는 a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명목아래스스로 단순잡무 업무를 도와주다, a의 재결합 거부 의사를 듣자 단순잡무 업무에관련한 일당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진행하겠다는협박을 가해 a는 또다시, b에게 요청하는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이후, a는 b를 공갈죄 로 고소하였으며,b는 a를 제3자에게정보제공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맞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질의사항 입니다.1) a->b 공갈죄 성립여부 및 처벌수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원하는 금액요구 2) b->a 제 3자 정보제공 고소성립 여부 - a는 본인에게 전연인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설명하였고, 이에 저는a에게 b의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를 원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발송 (지금까지 해온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을 한게 전부 입니다.2) a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적처벌수위 - a는 개인면세사업자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를 고용하며 단기알바를 하는 기간 (약 4주) 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기알바 기간 내 근로시간에 대한 금액은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는 연인 간 사이로 단순 잡무를 스스로 도와준 것들 까지 근로기간에 포함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지속적 협박을 해왔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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