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한국일본 복수국적자 남성이구요 올해4월달에 한국애서 여자 잘못만나서 징역1년6월에 집유3년을 확정받은 사람입니다원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다 써버려서 한국으로 잠시돌아왔는데요제 친구가 집유기간에는 소집보류 상태가되서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다 써도 집유기간이 끝나기 전 즉 2028년4월 이전까지라면 다시 출국하여 일본에서 생활을 이어나갈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집유 기간 중에는 소집보류 상태라서 출국이 가능해용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꼭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