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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예치금 30 /50 에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입니다 월세는 미납된게 없고 관리비 한달치 미납중인데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서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문 강제개방도 지들 맘대로해도되고 관리비 한달 미납이고 보증금이 적단 이유로 단전조치를 맘대로 해도 되나요 ?
안년하세요
예치금 30 /50 에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중입니다 월세는 미납된게 없고 관리비 한달치 미납중인데 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서 단전조치를 하였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문 강제개방도 지들 맘대로해도되고 관리비 한달 미납이고 보증금이 적단 이유로 단전조치를 맘대로 해도 되나요 ?
관리비 연체했다고 단수나 단전은 함부로 못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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