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토요일 사고입니다일반 국도이며 편도 3차로 70km 구역 입니다저희 차는 3차로 58km로 주행상대 차량은 2차로 주행 저희 차 보단 속도가 낮습니다신호 대기 후 출발 하고 약 30미터 이후 사고저희 차가 3차로 주행하며 상대방 차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갑자기 상대방 차가 저희 차로로 넘어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전 사고당시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구요갑자기 저희 차로로 넘어와서상대차량 보조석 앞바퀴와 휀더로저희 차 후측면 뒷바퀴와 휀더를 박았습니다이때 과실비율은 몇 대 몆으로 나오나요?과실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블박영상은 보험사에 줬지만제가 따로 보관 중이진 않아서 블박 영상이 없네요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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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7 대 3 정도이나 피해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 비율은 대물 담당자가 정하게 되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님 과실 일부 인정되다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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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