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통지서에 //피의사실: 전 임차인인 피의자 2)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 기간에 계약기간 및 계약자 변경 요청, 임차료 및 관리비 연체, 연락 두절, 법인 숙소 이용 동으로 고소인과 다툼이 있는 사이였다. 이에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피의자 2)에게는 입대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중개업자인 피의자 3)에게 이러한 점을 알린 사실도 있었다.그럼에도 피의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에게 피의자 1)이 피의자2)와 남매 관계인 점을 숨긴 채 피의자1)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피의자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기간 2024.03.28. 부터 2025.3.27.까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26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2.불송치 이유0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들이 남매관계인 사실을 숨겼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본건 계약체결 당시에 피의자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0 고소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에 더하여, 고소인이 남매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본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는 점, 고소인에게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틀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망은 하였으나 고의가 없다.. 실질적 재산 손해가 없어서 불송치 한다는 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민사소송에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은 기각, 불법 전대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액 인용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