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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선택이 현명한걸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동물병원간호사로근무중입니다.1월 15일에 입사했고 퇴직금받으려면 내년 1월초까지 버텨야되는데 베테랑 직원언니분(저랑 15년차이나요)때문에

동물병원간호사로근무중입니다.1월 15일에 입사했고 퇴직금받으려면 내년 1월초까지 버텨야되는데 베테랑 직원언니분(저랑 15년차이나요)때문에 스트레스너무너무 받고있습니다베테랑직원분이 직원강압적인말투와 비하하는 태도,차별 등을 보입니다.은근 병원분위기를볼때 다른직원과는 얘기도잘하고웃으면서 분위기좋은데요저랑 둘이있을때는 표정이달라지면서 얘기도 안합니다.저또한 직원언니분이랑 있을때 불편해지며 또 무슨 수모를당할까 옆에있기도싫어집니다.거의 피해있어요 한가할때 카운터에 있지않고 진료실로 들어가 혼자 앉아있습니다.지금당장그만두기도 애매해서 내년1월달에 퇴직금받을수있으니 버텨보자해도 직원언니분보면 기분이 안좋아집니다.소외감들고 스트레스를받으니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가족들은 9개월됬으니 몇개월더 버티면 퇴직금받을수있으니 미운놈 떡하나더준다생각하고 다니라고합니다.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하루하루 힘들어요표정도 안좋으니 원장님이 무슨일있냐고,어디아프냐고 물어보시기도합니다.....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집에가고싶다 이생각바께 안들어욤ㅠㅠ다른직원과는 화목한데 유독 베테랑직원분과있으면 기분이 안좋아요조언부탁드립니다:-O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공감돼요.
동물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함께 일하는 베테랑 직원분 때문에 매일 출근이 지옥처럼 느껴지니 얼마나 버티기 힘드실까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를 넘어 **정신적 소진(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1. 퇴직금과 근속 기간 체크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필요합니다.
1월 15일 입사 → 내년 1월 14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발생.
따라서 가족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월만 더 버티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금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길
버티며 퇴직금 챙기기
이 경우, 마음 건강 관리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불편한 직원을 업무적으로만 최소한 대하기
혼자 있을 땐 불필요한 마찰 피하기 → “예, 네” 짧고 단순한 대답
퇴근 후에는 스트레스를 반드시 풀어낼 루틴 만들기(운동, 산책, 일기, 반려동물과 시간 보내기 등)
정말 힘들면 조기 퇴사 고려하기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정신건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된다면, 우울감·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요.
3. 인간관계 전략 (베테랑 직원 대응)
맞서 싸우지 않기: 바꾸려 해도 상대는 15년 이상 굳어진 태도라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 개인적인 감정 교류를 기대하지 말고, 철저히 ‘업무 파트너’로만 대하기.
관찰자 시선 갖기**: "저 사람은 저런 패턴을 반복하네"라고 관찰하는 태도 → 감정 휘둘림 완화.
자신감 유지: 상대가 비하 발언을 해도, “내 능력이나 인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문제”라고 스스로 단호히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4. 원장님과의 관계 활용
이미 원장님이 “무슨 일 있냐, 어디 아프냐” 물어보실 정도면 분위기를 눈치채신 상태예요.
다만 직접적으로 “저 직원이 힘들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대신, 업무 피드백 형태로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긴장하다 보니 표정이 굳는다” 정도로 완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장님도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을 받으려면 내년 1월 14일까지 버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힘든 정도가 심각하다면, 퇴직금보다 본인 정신건강과 삶의 균형이 더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만약 버티기로 했다면, 업무 관계 최소화 + 감정 분리 + 퇴근 후 회복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image 퇴직금 받기 위해 3개월만 버티는 멘탈 관리 루틴과 추천 도서 7가지
1. 왜 3개월이 중요한가 – 퇴직금의 기준 이해하기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 기준인 ‘1년 이상 근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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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직장 내 인간관계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으로,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나 직장 환경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률 자문이나 전문 심리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며,
정신적 어려움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 상담(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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