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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항공권을 제 3자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세무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해외 전시회 출장 준비 중입니다.항공권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해외 전시회 출장 준비 중입니다.항공권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지출증빙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 3자 개인카드로 항공권 결제 예정입니다.저희 회사(사업자)에서는 추후 용역금 정산을 받은 후 회사 통장에서 제 3자께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려고 합니다.제3자는 직원이 아닌 지인입니다이 경우,세무서 기준으로 필요경비(지출증빙/소득세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e-ticket, 카드전표, 탑승권, 출장보고서, 상환 이체내역 등)를 준비해야 안전할까요?매입세액 공제(VAT 환급)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혹시 같은 사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탑승권, 이체네약 출장보고세 등으로 증빙을 갈음하여 비용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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