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이되어서 보상청구를 하고 보상을받았습니다.같이간 인원4명A는보상한도100만원B는보상한도70만원C,D는보상한도30만원씩 설정을 했습니다.숙박비80만원식비 3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어떻게 나눠야할까요?
마이뱅크 여행자 보험의 결항 보상금은 개인별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80만원 숙박비와 30만원 식비는 총 110만원으로, 이 금액을 각자 지출한 내역대로 청구하고, 청구액이 개인별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만큼만 지급됩니다.
* A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는 70만원 한도 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C, D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각각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지출액을 한도에 맞춰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입한 한도액 내에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