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달러 이상 구매하면 관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800달러에 텍스프리 받은 제품도 포함인건가요?? 여행지는 도쿄입니다!
네 택스프리는 일본 부가가치세 이슈이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붙는 세금입니다.
해외 구매 물품 합산: 대한민국 관세청의 면세 한도 800달러는 외국(일본)에서 구매한 물품과 면세점(출국장, 입국장 등)에서 구매한 물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일본에서 텍스프리로 700달러짜리 가방을 샀고,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지갑을 샀다면, 합계액은 900달러가 되어 면세 한도(800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인 100달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에서 텍스프리를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물품의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800달러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단일물건으로 1000달러 짜리를 사면 전부 과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