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납부가 밀린지가 조금 되어서 임차인께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해당날자가되면 무조건 바로 강제집행으로인해 내쫓기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건지 궁금하고합의가된다면 철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사정이 안좋아 당장 구할집도 없는데 여기서 나가게된다면 막막하네요 ㅠㅠ..
완전가짜로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님과 같이 동거생활을 할 의사가 있는 친구들 끌어들이면 일단 안전하게(법위반 아닌 상태로) 집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부터는 강제집행법을 잘 연구하도록 하세요. "집행에 관한 이의",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제3자 이의의 소" <= 이런 것들로 마구 어지럽혀 놓으면 임대인측에서 지쳐서 나가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