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체불임금(퇴직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할까요? 제가 2024년11월 25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5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1년 안됨)

제가 2024년11월 25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15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1년 안됨) 1. 그만둔 사유: 호텔이 외주업체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외주업체에 입사는 가능했으나 그동안 재직한 기간을 미포함 시키고 뽑으려고 하여 외주업체로 넘어갈 당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를 직원들에게 설명과 동의도 없이 진행시킨 상황이라 그만두었는데호텔측에서 위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퇴직금 명세서까지 지급은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인데 민사소송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송해서 승소한다고 해도 줘야 받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주15시간 계속근로 1년이상 되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에 앞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한다는
문서를 받는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거 없이 소송하면 재판부가 물어 볼 것입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