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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전자상거래를 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제가 영화관 티켓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였고 판매자와 얘기를 나눈 뒤 입금을

제가 영화관 티켓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였고 판매자와 얘기를 나눈 뒤 입금을 마치고 티켓 수령은 당일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그러나 당일날이 되자 판매자는 시간을 끌더니 영화 시작이 1시간도 안남은 시각에 갑자기 돌연 다른 곳에서 티켓이 비싸게 팔렸다며 금액은 환불해줬으나 매진된 영화표여서 영화표를 새로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였고 위치도 어디 집 근처에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부산까지 가서 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판매자가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에게 팔겠다는 안내도 전혀 없었고 거래하기로 약속한 시점도 뭐 당일날이나 전날 닥쳐서 한 것도 아니고 1주일 이상 전에 당일날 주기로 판매자가 직접 얘기한 상황이였습니다.
판매자가 약속을 어기고 환불만 한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법적 판단은 복잡하니 전문가와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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