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를 따로 받고 계좌이체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세무서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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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은 보통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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