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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카드결제시 부가세를 받는데 맞는건가요? 학원에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를 따로 받고 계좌이체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학원에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요청시 부가세를 따로 받고 계좌이체를 원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세무서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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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 학원은 보통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학원측에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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