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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향수 세관신고 관련 있습니다 친동생과 일본 해외여행 중인데, 짐이 많지않아 캐리어를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친동생과 일본 해외여행 중인데, 짐이 많지않아 캐리어를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출국할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둘다 향수를 구매해버려서 한국 복귀(입국)할때 세관신고를 따로 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00ml, 75ml 향수 두개가 한 캐리어에 들어갈텐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생분과 일본 여행 중이시고, 면세 향수를 공동 캐리어에 넣으셨는데 세관신고가 걱정되시는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가족끼리 짐 합쳤다가 세관신고 기준 때문에 고민했던 적 있어서 그 상황 정말 잘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수를 1인당 60ml까지는 면세 가능"하기 때문에 두 분이 각각 구매하셨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기준: 향수 면세 한도**
* 향수는 1인당 60ml까지만 면세입니다.
(※ 일반 화장품과 별도로 적용됨)
*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각각 100ml, 75ml 향수를 구매하셨다면, 각각 면세 한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세관신고 여부**
* 1인 기준 면세 한도를 넘으면 세관신고 대상이 됩니다.
* 캐리어가 하나라도, 세관에서는 '소지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소유 물품은 각각 나눠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한 캐리어에 들어있더라도 아래와 같이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A: 향수 100ml → *면세 초과*
* B: 향수 75ml → *면세 초과*
**현실적인 대응 방법**
* 세관신고서에 자진 신고하시면 과세 + 가산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물품 압수 또는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 귀국 시 공항에서 자진신고 통로(빨간색) 이용하면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팁**:
다음부터는 *향수는 60ml 이하로만 구매하거나*, 1개는 현지 면세점에서 구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