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에 몰래 받은 돈의 일부를 나눠준 경우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1996년 차남인 제가 장인 도움으로 장남보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1996년 차남인 제가 장인 도움으로 장남보다 먼저 집을 구입하자, 장남은 유학 마치고 돌아온 2001년, 자기도 집을 사겠다며 아버지로부터 몰래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갔습니다.처음엔 1억5천만원, 이후 아버지가 따로 불러서 5천을 더 챙겨주셨습니다.집을 사고 난 뒤, 장남은 동생에게 미안했는지, 남은 돈 일부를 동생에게 생색을 내며 "아버지가 나 집 없다고 집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집사고 일부 남아서 내가 너한테 보내주마. 잘 써라."고송금해 주더군요. 문제는 이 돈의 성격입니다.장남이 차남에게 보내준 돈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차남에게 증여한 돈인가요? 아니면 장남이 자기 결정에 따라 차남에게 증여를 한 것인가요?아버지는 당시 형에게 집사라고 줬고, 차남에겐 아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현재 아버지가 남긴 지시사항이나 전달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남이 차남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남이 차남에게 보내준 돈이 곧바로 아버지가 차남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에게 집을 사라고 명확하게 돈을 주셨고, 차남에게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여 의사가 차남에게는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돈을 주실 때, 그 돈의 일부를 차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장남은 스스로 판단하여 남은 돈 일부를 동생에게 송금하면서 그 이유를 "아버지가 나 집 없다고 집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집사고 일부 남아서 내가 너한테 보내주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남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남은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장남이 자신의 재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장남이 동생에게 "미안했는지" 생색을 내며 돈을 보낸 점은, 아버지의 명확한 지시보다는 장남 스스로의 죄책감이나 호의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명확한 지시였다면, 장남이 굳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며 생색을 낼 이유는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정보만으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의 2억 원은 장남에게 '주택 구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장남이 남은 돈 일부를 차남에게 송금한 행위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여가 아닌, 장남 자신의 판단에 따른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실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지시: 비록 현재 아버지의 직접적인 지시나 전달 내용은 없지만, 당시 아버지와 장남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나 암시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아버지의 증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인식: 당시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돈의 성격을 아버지의 차남에 대한 증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남이 차남에게 송금한 돈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고, 장남 자신의 결정에 따른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버지의 증여는 장남의 주택 구입이라는 특정 목적에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남은 돈의 처분은 장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현재 제공해주신 정보에 근거한 것이며, 추후 다른 사실 관계가 밝혀진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원하신다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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