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 이용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거주하게 되었는데 한국여권으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 이용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거주하게 되었는데 한국여권으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로 물건 구매가 가능한데다공항수령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바로 살 수 있더라고요.아무래도 면세가이다보니 저렴해서 이용할까 하는데해외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한국에 들고가지 않는다면1인 면세한도로 카운팅 되지 않는 것인가요?그냥 여기서 쓰고 먹고 다 버리고 갈건데 면세한도로 카운팅되나요?+ 혹시 면세점에서 산 제품 한국으로 택배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한국 처럼 입국장 픽업 하는경우도 있지만 소비재는 판매 형식입니다 주로 과자류 음료수 등은
면세 한도 종합적으로 가산 되어 일정 금액 다달으면 사용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