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 이용시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장기거주하게 되었는데 한국여권으로 해외에 있는 시내면세점에서 면세가로 물건 구매가 가능한데다공항수령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바로 살 수 있더라고요.아무래도 면세가이다보니 저렴해서 이용할까 하는데해외면세점에서 산 제품을 한국에 들고가지 않는다면1인 면세한도로 카운팅 되지 않는 것인가요?그냥 여기서 쓰고 먹고 다 버리고 갈건데 면세한도로 카운팅되나요?+ 혹시 면세점에서 산 제품 한국으로 택배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한국 처럼 입국장 픽업 하는경우도 있지만 소비재는 판매 형식입니다 주로 과자류 음료수 등은
면세 한도 종합적으로 가산 되어 일정 금액 다달으면 사용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