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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연기에대해서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5월31일까지 군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현재 올해 5월31일까지 군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시험 지방직 7급시험을 준비중인데시험접수일이 7월 21일 부터 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1. 그 전에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2. 아직 시험 접수 전인데 영장이 나오기전 수험 계획서 및 시험 공고일로 연기를 한 후 접수일이 되면 추가로 접수증을 보여줄 수 있는지3. 만약 시험 접수일 전에 영장이 나와 입대해야한다면 어떻게 연기해야할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1. 영장이 나올 가능성
현재 5월 31일까지 연기되어 있으시다면, 그 이후에 입영 통지서(영장)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 부과는 병무청의 병역 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정확히 언제 영장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시험 접수 전 연기 가능 여부
아직 시험 접수 전이라면, 단순히 수험 계획서나 시험 공고일만으로는 미리 병역 연기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응시를 사유로 한 연기는 일반적으로 시험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시험 접수증, 수험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21일 시험 접수일 이전에 영장이 나온다면 시험 응시를 사유로 바로 연기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시험 접수일 전에 영장이 나왔을 경우 연기 방법
만약 시험 접수일인 7월 21일 전에 입영 통지서가 나온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 사유로는 아직 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명시된 입영일자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 이내)
* 가족 위독, 사망 등 가사정리가 필요한 때 (총 60일 이내)
*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 이내)
* 각군 모집 시험 응시 (선발 결과 발표 시까지 또는 입영일자까지)
*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거나 출국 대기 또는 출국 중인 경우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시험일까지)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총 6개월 이내)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로 입영일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해야 하며, 갑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연기는 시험 접수 후 시험 일정까지 가능하므로, 7월 21일 시험 접수까지 영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시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로 연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무청 민원 상담 전화(1588-9090) 또는 해당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