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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짐 싣어주다가 차량내부 손상 손해배상 캠핑모임에서 알게된 사람 캠핑용품 짐을 싣어줬는데짐을 빼니까 차량 내부에 기스난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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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모임에서 알게된 사람 캠핑용품 짐을 싣어줬는데짐을 빼니까 차량 내부에 기스난곳이 너무많아서수리견적서를 보내니까 본인잘못이 없다고하는데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새차여서 기스가 하나도 없던상태였습니다
타인 짐 싣어주다가 차량내부 손상 손해배상
캠핑 모임에서 알게된 사람 캠핑용품 짐을 싣어줬는데 짐을 빼니까
차량 내부에 기스난 곳이 너무 많아서 수리견적서를 보내니까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새차여서 기스가 하나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타인의 짐을 실어주는 경우 차량에 흠집이 날 수 도 있으며 짐이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면 그 책임을 져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짐을 질문자 차량에 실어주었는데 흠집이 발생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자발적으로 짐을 실어 주었고 흠집이 발생한 원인이 타인이 짐을
넣는 과정에서 실수나 악의적으로 흠집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질문자 차량에 짐을 실는 과정에서 흠집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