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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의 미지급 급여 문제 해결 방법 학원에서 일하는 3.3%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2년 7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학원에서 일하는 3.3%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2년 7개월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점이 2가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첫 해만 하고 갱신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약서 없이 그냥 퇴사하면 되나요?2. 현재 5:5 비율제 강사로 하고 있는데 학생이 학원비 결제를 안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가 정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금액이 저번 달에 140만원 정도였습니다. 결제관리는 강사의 업무가 아니고 학원의 책임인데 강사 급여에서 제외해도 되는 건가요?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