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제 분에 못이겨 내려가면서 소주병을 깼습니다 깨기만하고 조각을 들거나 그러지않았어요
제 분에 못이겨 내려가면서 소주병을 깼습니다 깨기만하고 조각을 들거나 그러지않았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요 (깬 곳은 상대방과 거리가 있었음 파편이 튈 거리도아님) 상다방한테 가서 상대방이랑 싸웠습니다 싸움도중 상대가 때려보라며 밀치고 목을졸라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소주병깬걸로 특수협박죄로 신고했더라구요 이경우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겁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검찰조사, 공판 등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권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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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외 상대방과의 싸움이 있었다면 이는 폭행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