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시 f6비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중에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미 증거는
외국인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시 f6비자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중에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미 증거는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중에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미 증거는 모아두었고아내의 소장 내용에는 자기가 불리한 내용은 다 빼고제가 했던 행동들만 적어놨더라구요그남자와 만난 모습을 보고 제가 홧김에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옷방에 있던 옷을 거실로 던져놨는데 그걸 내쫒았다며 증거로 올려두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를 의심한다며 쫒아다녔으며 강압적으로 제가 행동했다네요 저는 가지고 있던 돈.금.자동차 등 많은걸 줬거든요하지만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어요질문 드릴께요아내의 비자는 26년7월까지 이며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시 지금의 f6비자는 연장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혼후 바로 재혼하고 f6 다시 취득이 가능할까요?현재 아내는 어떠한것도 원하지 않고 이혼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혼만을 원하네요이럴경우 이혼후 26년7월전까지 재혼해서 f6 재취득이 가능한지요?혹시 법무부에서도 아내의 외도의 귀책사유로 f6 발급이 어려워 지나요?현재 저희집에서 600미터 앞에서 그남자와 함께 살고있으며 오다가다 만나는데 미칠것 같아요아에 여기서 떠나거나 태국으로 보내고 싶거든요정말 살인 충동이 일어나는데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참고로 아이 없고 5년간 살았지만 비자는 22년에 취득 했습니다

혼인파탄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한국에서 체류를 보장받게 됩니다.
질문자가 이혼소송에 이혼을 반소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이혼소송이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https://naver.me/GnGKAG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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