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신고시 사업용 비사업용 문의합니다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과수원 토지인데 어머니와 이혼시 재산분할로 어머니가 토지를 받고 어머니 이름으로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 재산분할 후 토지를 매도하려니까 토지양도세가 걸리네요. 일단 재산분할 전 과수원은 아버지이름으로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어머니 이름으로 매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세금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어머니아버지 30년 이상 농사를 같이 지은게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전부 과수원이나 모든건 아버지가 관리하셔서 어머니 이름으로 농약을 구입하거나 출하했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때 토지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업용토지로 세금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머있는지 궁금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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