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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구공판 재판에서의 선택지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때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들어오지못해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때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들어오지못해서 미국에 먼저 짐을정리해야 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병무청쪽에서는 질병사유로만 연기할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있던 정신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에선 통원치료 기간이 너무 짧다며 병무용진단서발급을 거절했습니다 병무청쪽에서의 말한것가는 달리 말입니다. 결국 서로 책임회피식으로 갔고 결국 입영하지않아 구공판을 받게되었는데“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아니하였다”에대해서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2.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3.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인정함4.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5. 진술을 거부함중에 어느것이 제일 적합할까요? 관련태그: 병역/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