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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관세 글로벌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란이 없었습니다. 보통 150달러 이상이면
글로벌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란이 없었습니다. 보통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지불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고유부호 기재없이 150달러 이상을 구매했는데 저런 경우에는 관세를 안내는건가요? 
개인고유부호 입력란이 없다고 관세를 안내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택배가 특송업체를 통해서 국제배송이 시작될때 또는 국내에 도착 전후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라고 알림톡이 옵니다.
그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MS나 국제소포,국제등기류 등 국제우편물로 오는 경우에는
택배가 국내에 도착해서 세관검사할때 간이통관신청대상으로 분류가되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간이통관신청하라고 알림문자와 서신으로 연락이 옵니다.
간이통관신청할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제우편물로 오는 경우에는 간혹 면세범위를 넘더라도 운좋게 통관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