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누군가와 댓글로 서로 주고 받으며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제가 적었던 댓글을 그대로 캡쳐해서(닉네임도 그대로 나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런사람 처음봤다는 식의 제목으로) 이걸 보고 수치심이 좀 들어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실 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법률 이야기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