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6월 2일경에 넘어갔습니다. 6월 5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나옵니다.다른 게 아니라 제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여행으로 한국에 없는데요. 혹시 이 정보에 대해서 검찰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린다면 어디에 알려야하는 건가요?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를 1달 넘게 진행하고 진단서를 6월 1일 경에 발급 받아서 아직 경찰에게 제출 안한 상태인데요. 탄원서와 함께 제출해도 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