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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귀화 / f6 비자 / 이혼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의 서류 문제로 인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
간이 귀화 / f6 비자 / 이혼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의 서류 문제로 인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의 서류 문제로 인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제 친구는 현재 한국에서 5년째 거주 중이며, 결혼 생활은 3년간 유지되었습니다.몇 달 전에 결혼을 통한 간이귀화를 신청했지만, 최근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남편이 계속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친구는 아이를 위해 참고 있으며, 국적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간이귀화 심사 도중 남편이 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귀화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여부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가 단기간(1~2개월) 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상황에서는 간이귀화 심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이 많지만, 친구는 그동안 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그렇지만 출산 전까지는 일을 하며 세금도 납부했는데, 이러한 경력과 상황이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고 싶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리고 친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혼인귀화 신청 중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절차를 진행하다고 해서 귀화심사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귀화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귀화허가를 받는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카카오이민행정사(010-9305-3384)로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