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결혼 피고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에 결혼을 했어요결혼을 하면 1인 가구가
피고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에 결혼을 했어요결혼을 하면 1인 가구가 아니게 되어변제 금액에 변동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이거는 어디에 신청? 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같이 사는 가족이 생긴다고 변제금이 달라지진 않고 회생자의 소득으로 부양해야만 하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달라지는데, 신체 멀쩡한 젊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제금 변동은 없고
만일 아이가 태어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것도 인가 전이어야 변제계획 변경신청이 가능하지 인가후에는 설령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변제금 조정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