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인데 3월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요 입영을 입시 사유로 연기 할려니까 현역 입영대상이 아닙니다리고 뜨는데 날짜를
입영을 입시 사유로 연기 할려니까 현역 입영대상이 아닙니다리고 뜨는데 날짜를 정하고 난뒤에 연기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날짜가 문자로 알려주고 그후에 입영연기를 해야되는건가요?
입영일자가 정해진 때부터 입영 5일 전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올해 3월에 병역판정검사 받았다면, 절대로 입영신청하지 말고 기다려요.
그러면, 26년 5월중에 입영일자 결정해서 안내장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입영일자가 정해진 때부터 입영 5일 전까지 연기신청하면 됩니다.
만약에 올해 11월에 수능을 잘보시고, 26년에 희망하는 대학에 가면,
자동 졸업학년까지 징집이 연기되는데, 이를 재학생입영연기라고 합니다.
본인이 입영신청하지 않으면 재학 중에는 입영통지서 안 나와요.
개인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 조치할 것이 없어요.
https://blog.naver.com/dhsmseofh/223744053512

재학생입영연기
재학생입영연기 * 병역법 제60조 2항1호 * 병역법시행령 제124조, 제125조 *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5조,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