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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를 입양 후 한국 체류기간에 관하여 제 아는 지인이 외국인 자녀를 입양 후, 입양된 외국인 딸이
제 아는 지인이 외국인 자녀를 입양 후, 입양된 외국인 딸이 현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요입양을 한 순간, 한국 호적에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무한정으로 생긴 건가요?아니면 이 입양된 딸도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해야만 하는 건가요?
계속 연장해야 합니다
보통 입양하면 F-2비자를 받는데 연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귀화를 받아야 기간이 무한정으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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