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9 로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있습니다.생산직이다 보니 최저시급이 올해 변경
근로계약서 E-9 로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있습니다.생산직이다 보니 최저시급이 올해 변경
E-9 로 작년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있습니다.생산직이다 보니 최저시급이 올해 변경 되었는데 입국할떄 표준근로계약서로 3년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이럴경우에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 변경 시 재계약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반영해야 하니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