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가품을 받았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시계를 직거래 일정 조율이 안되어 택배로 구입하였는데 가품이였습니다.판매자는 친구한테
당근마켓에서 시계를 직거래 일정 조율이 안되어 택배로 구입하였는데 가품이였습니다.판매자는 친구한테 선물받은 물건이라 하였고 판매글,거래중에도 따로 가품이라고 고지하지 않았습니다.고로 진품인줄 알았습니다만물건을 받고 제가 가품인걸 알았고 반품해달라고하니깐확인해보라는 말은 했다고 하면서 이미 거래된 상품이니깐 반품 안해주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러신다고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