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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조업체의 납기일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저희는 현재 건기식 제품을 건기식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중에 있습니다.현재 7차

저희는 현재 건기식 제품을 건기식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중에 있습니다.현재 7차 제조분 제조중이며 8차 제조분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7차 제조분까지 제조하는 동안 매번 납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납기일에 맞춰서 판매하고있던 저희는매번 제품을 예약구매로 전환하여 매출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이번 7차 제조분 납기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여 이번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매번 계약서는 작성하고 있으며, 계약서 내에 정확히 언제까지 납기한다고 납기일은 정해놓지는 않습니다.다만, 매번 담당자와 카카오톡메신져로 연락하며 납기예상일을 받았고, 평균적으로 최대 6주 이내에는 무조건 보내준다고 매번 확답을 받았었습니다.이번 7차 계약은 5월 2일에 진행되었으며, 6주가 되는 날은 6월 13일입니다.저희는 카카오톡으로 미리 납기일정을 물어봤었지만, 정확한 생산일정을 알려준건 6월 9일에 답장이왔고, 6월 18일에 생산완료될거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6월 18일에도 연락이없어 다시 물어보니 6월 20일에 계약분의 10% 물량을 출고하고, 6월 24일에 나머지를 출고한다고 하길래 이번에도 저희가 양해하고 넘어갔습니다.하지만 오늘 6월 20일이되어서도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6월 26일에 출고되며, 그것도 전물량이 아닌 일부 물량만 출고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희는 하루 매출 1000만원정도 발생중이며, 오늘 제품을 출고받지 못하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합니다.하루에 1000만원의 매출 손해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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